최태원·노소영, 38년 혼인 법적 마침표
핵심 요약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38년 혼인과 9년간의 소송을 끝냈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확정했다. 재산분할은 현금·금융자산 중심으로 이뤄져 SK 지배구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혼인 관계가 대법원 판단으로 끝났다. 1988년 결혼한 두 사람은 약 20년에 걸친 별거와 9년간의 이혼 소송을 거쳐 법적으로 갈라서게 됐다.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된 재산분할액은 9440억원으로, 국내 이혼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이혼과 위자료에 관한 원심 판단은 유지하면서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다고 봤지만, 재산분할액은 각각 665억원과 1조3808억원으로 차이가 컸다.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2005년 무렵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됐다. 최 회장은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로 수감됐을 당시에도 관계 회복이 어려웠고, 2005년부터는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생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경영 위기와 2011년 선친의 유산 문제, 2015년 특별사면을 둘러싼 갈등도 관계 악화 과정에 놓였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혼외 자녀의 존재와 새로운 관계를 공개했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는 뜻과 함께 위자료와 SK 주식을 포함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형성된 SK 주식의 가치에 노 관장의 기여가 반영됐다고 봤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유입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확정된 재산분할은 현금과 금융자산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SK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