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17일 확정 갈림길
핵심 요약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판결은 오는 17일까지 재상고가 없으면 확정된다. 파기환송심은 SK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 지급액을 9천440억원으로 정했다. 재상고가 제기되지 않으면 9년 넘게 이어진 법적 다툼이 끝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오는 17일 최종 확정 여부의 갈림길에 선다.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상고 기한은 15일이지만 이날이 토요일이어서 민사소송법상 다음 평일인 17일까지 연장된다. 양측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제출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다.
한쪽이라도 기한 안에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했다. 주식 가액의 산정 기준일은 항소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16일로 정했고, 올해 6월 26일을 적용해 달라는 노 관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두 시점 사이의 주가 상승분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두 사람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와 혼인 관계의 파탄을 공개한 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법적 다툼이 본격화됐다. 1심은 SK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각각 높이고 SK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더라도 불법 자금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위자료 20억원은 이때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만 다뤄졌다. 새로 산정된 9천440억원은 외부에 공개된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분할액 가운데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재상고가 없으면 2017년부터 9년 넘게 이어진 소송도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