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4일 선고…SK 주식 쟁점
핵심 요약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가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주가 산정 시점이 최대 쟁점이며, 주가 변동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된 지 약 9개월 만에 내려지는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주가 산정 시점이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관련 증거를 인정하며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비자금의 존재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으나, 불법자금은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통상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 원대였지만,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에는 80만 원대까지 상승했다.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주가 변동이 재산분할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측은 지난달 26일 마지막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해 직접 의견을 진술했으며, 두 차례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한편 이혼과 위자료 20억 원 지급 부분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