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시한 임박
핵심 요약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이 재상고 여부에 따라 확정될 수 있다. 재상고 시한은 원칙상 오는 15일이며 연장 규정과 민법 적용 여부에 따라 14일 또는 17일이 거론된다.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9년 넘게 이어진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년 넘게 이어 온 재산분할 소송이 재상고 여부에 따라 확정 또는 대법원 재심리의 갈림길에 섰다. 양측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를 포기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어느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양측의 재상고 기한은 토요일인 오는 15일이다.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첫 평일까지 연장되는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최종 시한은 17일로 볼 수 있다. 다만 오전 0시에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첫날을 계산에 넣도록 한 민법 157조가 적용돼 기한이 14일까지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달 24일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액을 9440억원으로 정했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최 회장이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앞서 2015년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혼외 자녀의 존재와 파경 사실을 공개했다. 고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주식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해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불법 자금인 비자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고려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원은 이때 확정됐으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만 다시 다뤄졌다. 새로 산정된 9440억원은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재산분할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