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상고 시한 14일
핵심 요약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파기환송심 재상고 시한이 오는 14일로 정해졌다. 재상고가 없으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9440억원 지급 판결이 확정된다. 재상고 여부에 따라 2017년 시작된 이혼소송의 종결 여부가 결정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결문 송달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재상고 시한이 오는 14일로 정해졌다. 두 사람 가운데 누구도 기한 안에 재상고하지 않거나 재상고를 포기하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이 확정된다. 재상고가 이뤄지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분할액을 9440억원으로 정했다. 위자료는 앞선 항소심이 인정한 20억원을 유지했다. 확정될 경우 재산분할액은 국내에 알려진 이혼소송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된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최 회장이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파경 사실을 알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로 만나 1988년 결혼했으며, 세 자녀를 둔 혼인 관계가 흔들린 뒤 9년에 걸쳐 소송을 이어왔다.
재산분할 규모는 심급이 진행될 때마다 크게 달라졌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위자료를 20억원으로 높이고 재산분할액도 1조3808억원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관련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으며, 위자료 20억원 판단은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재상고 여부에 따라 2017년 시작된 소송의 종결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