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276만명…영세·불안정 노동 집중
핵심 요약
지난해 임금 노동자의 12.4%인 276만9000명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 영세 사업장과 임시·일용직, 여성, 청소년·고령층, 고졸 이하에서 미달 비율이 높았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이며 예상 영향률은 13.3%다.
지난해 국내 임금 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276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 노동자 2241만3000명의 12.4%에 해당해 약 8명 중 1명꼴이다. 최저임금 미달 비중은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높았고,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달 비율은 30.3%였으며 5~9인 사업장도 17.6%에 달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8%로 낮아 규모별 차이가 컸다. 고용 형태별로는 임시직 38.5%, 일용직 32.0%가 최저임금에 못 미친 반면 상용직은 3.6%였다. 남성은 9.0%, 여성은 16.2%로 집계됐다.
연령과 학력에 따른 격차도 확인됐다. 19세 이하 노동자의 49.5%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아 절반에 가까웠고, 60세 이상 노동자도 31.9%에 이르렀다. 학력별 미달 비율은 고졸 이하가 22.5%로 초대졸 5.8%, 대졸 4.3%보다 크게 높았다. 영세 사업장과 임시·일용직뿐 아니라 청소년·고령층, 저학력 노동자에게도 미달 노동이 집중된 수치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급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1만700원으로 지난 5일 확정 고시됐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23만6300원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상으로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는 297만8000명, 영향률은 13.3%로 추산됐다. 올해 영향률은 13.1%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