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검찰행
핵심 요약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여중생 대상 성범죄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단서를 확보해 또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를 확인했다. 최 전 의원은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
여중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35)이 6일 구속 상태로 청주지검에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최 전 의원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혐의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두 차례 차량과 모텔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하고, 친구나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있다.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피해 학생에게 보여준 정황 역시 수사 대상이 됐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발견한 뒤 수사를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를 확인했다. 최 전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미성년자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 기한이 끝나는 시점을 고려해 최 전 의원을 우선 검찰에 송치했다. 휴대전화에서 추가 단서가 나온 만큼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는 수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