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수입권 사건에 관세 고지 4071억원 취소
핵심 요약
올해 상반기 관세 고지취소액이 4071억원으로 급증했다. 취소액의 약 98%는 최씨의 참깨 수입권 사건에서 발생했다. 분산 응찰을 공매 단계부터 관리하고 실제 이익 귀속 주체를 입증할 필요성이 커졌다.
관세청이 체납자에게 부과했다가 취소한 관세가 올해 상반기 4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6월 말 기준 관세 체납자 정리실적에 반영된 고지취소액은 4071억원으로, 지난해 말 43억원보다 6개월 만에 9367.4% 증가했다. 취소액 가운데 약 98%는 최씨의 참깨 수입권 사건과 관련된 과세처분에서 발생했다.
최씨의 가족과 지인이 운영한 업체들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아 참깨 1만3194t, 2086억원어치를 수입했다. 해당 세율은 0% 또는 40%였다. 부산본부세관은 2020년 5월께 조사 과정에서 최씨 가족과 지인의 법인을 통한 반복 응찰 정황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최씨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수입권을 낙찰받거나 다른 업체가 확보한 수입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저율 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의 실제 수입 주체도 최씨라고 보고 2021년 11월 고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족과 지인 업체가 들여온 물품까지 최씨가 실질적으로 수입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최씨에게 수입 물량이 돌아간 사실이 확인된 일부 과세처분만 유지됐다.
이번 사건은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이 여러 업체 명의로 수입권을 나눠 확보할 경우 공매 단계부터 분산 응찰 여부를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성을 드러냈다. 사후에 정황을 적발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얻은 주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고율 관세 추징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특수관계인 명의의 분산 응찰 정황을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