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조원 과징금 예고에 국고채 PD 반발
핵심 요약
공정위가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최대 15조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15개 전문딜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금리·가격·물량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는 시장의 특수성이 배제됐으며 과징금도 실제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반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주요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최대 15조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9일 현재 제재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국고채 전문딜러 업계의 긴장도 커지고 있다. 해당 금융사들은 입찰 참여 자체로 손실을 볼 수 있는 시장 구조와 거래 방식의 특수성이 조사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해 2월 28일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의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뒤 3월 10일 15개 국고채 전문딜러 사업자에게 발송했다. 심사관은 이들 사업자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입찰에 참여하며 금리와 가격, 물량을 사전에 공유해 입찰 담합과 정보 교환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이런 행위가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을 높였다는 것이 제기된 혐의의 핵심이다.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도 크다. 공정위는 현행 법령상 입찰 담합의 관련 매출액을 낙찰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문딜러들은 낙찰액이 아니라 실제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고채 시장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전문딜러들은 여러 금리와 물량을 한꺼번에 제시하는 국고채 입찰 방식과 금융사마다 다른 보유 물량·투자 전략을 고려하면 가격이나 물량을 미리 일치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경쟁입찰 중 금리와 가격, 물량 관련 정보를 나눈 행위도 담합이 아니라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이었다는 입장이다. 제재 절차에서는 정보 공유의 성격과 국고채 시장 구조를 어떻게 판단할지, 과징금 산정에 낙찰액과 영업수익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