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성소수자 모임 학생 무기정학, 항소심도 무효
핵심 요약
총신대 학생에게 내려진 무기정학 처분이 항소심에서도 무효로 판단됐다. 법원은 학교의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봤다. 학생의 반성 여부를 징계 기준으로 삼는 데에는 양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신대학교가 교내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신학과 학생에게 내린 무기정학 처분이 항소심에서도 무효로 판단됐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지난달 16일 학생 A씨가 총신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졸업을 앞두고 징계를 받았다.
학교는 A씨가 동성애 지지 모임에 가입해 활동 취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을 결정했다. 학과장 특별지도 3회와 교내 교육 3회, 외부 전문기관 특별교육 10회도 함께 부과했다. 총신대 규정은 동성애 지지나 동성애 행위 등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A씨는 이 규정이 여러 기본권과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며, 처분 역시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1심은 총신대가 성직자와 교회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기독교 전통을 유지해 왔고, 입학 자격도 세례교인으로 제한한 점을 고려해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했다. 특히 신학과 학생인 A씨에게 적용된 동성애 지지 관련 규정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A씨가 학교나 교단을 적극적·조직적으로 해쳤다는 사정이 없고, 신학적 고민을 풀기 위해 모임에 가입한 행위만으로 무기정학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징계 목적은 더 가벼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총신대는 행위의 경중과 함께 반성 여부를 기준으로 일관되게 징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반성을 요구하는 방식이 윤리적 판단을 강제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졸업을 앞둔 A씨가 학업과 취업에서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데 비해 학내 질서를 훼손하거나 학교·교단에 해를 끼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무기정학은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결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