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조정, 여론조사 거쳐 구체화
핵심 요약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에 앞서 여론조사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추가 수렴한다. 기존 공론화에서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정한 조건부 하향 의견이 46.7%로 가장 높았다. 정부는 보호시설 확충과 소년법 개정 협의 등 예방·보호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놓고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한다. 법무부는 여론조사를 포함한 추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성평등가족부는 앞서 진행한 공론화의 설계와 운영에 관한 실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령 하향 여부뿐 아니라 적용 범위와 조정 폭이 이번 의견 수렴의 핵심 쟁점이다.
시민참여단 212명이 참여한 기존 공론화에서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만 기준을 낮추자는 의견이 4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제시한 방안은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범위를 해당 범죄에 한해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모든 범죄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일괄 하향과는 구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일괄 또는 조건부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하향 폭을 더 논의하도록 했다. 이어 여론조사 등 여러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추가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2025년 촉법소년은 2만1958명으로 2021년보다 83% 늘었고, 같은 기간 성범죄는 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연령 조정과 함께 소년범죄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도 추진한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추가로 확보하고, 법원행정처와 소년보호시설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국회와는 소년법 개정 문제를 협의한다. 추가 의견 수렴 결과는 적용 대상 범죄와 연령 조정 폭을 정하고 소년 사법체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