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축제서 학생 3명 성추행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핵심 요약
초등학교 축제에 참석한 60대 A씨가 교실에 들어가 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현장 체포 정황이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다만 뇌병변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이 참작됐다.

충북 음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19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월 22일 음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축제에 참석한 뒤 교실 안으로 들어가 재학생 B양 등 3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범행은 2개 교실에서 다른 초등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으며, A씨는 현장에서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일 초등학교에 간 사실조차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현장 체포 정황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교 내에서 어린 학생들을 추행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을 앓고 있어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