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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축제서 여아 3명 성추행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핵심 요약
초등학교 축제에서 여아 3명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은 2개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이뤄졌으며,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지기능 저하 장애를 참작했으나, 학교라는 장소와 피해 회복 부재를 이유로 중형을 유지했다.

충북 음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지역 축제에 참석해 초등학생 3명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19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2일 음성군의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 안으로 들어가 당시 재학생이던 여아 3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2개 교실에서 다른 초등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으며,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초등학교에 간 사실조차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동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추행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