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 세제 강화…갈아타기 빨라지나
핵심 요약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장기 보유 유인이 약해지면서 매물 출회와 갈아타기 수요가 빨라질 수 있다. 핵심지 가격 하락은 제한되고 전세 감소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시가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다주택자 수준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양도 단계 혜택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상보다 큰 세 부담이 장기 보유 유인을 낮춰 매물 출회와 주택 교체 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만, 서울 핵심지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 하락 효과는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0년간 주택을 보유한 60세 비거주 1주택자의 세액공제율을 20%로 제한하면 시가 2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현행 27만원에서 2027년 114만원, 2028년 152만원으로 오른다. 시가 70억원 주택은 937만원에서 각각 2879만원과 4480만원으로 증가한다. 실거주 여부와 무관한 비과세 범위는 시가 약 20억원까지이며, 실거주자도 약 34억원을 넘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공제 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7~2028년 한시 완화되며, 65세 이상 수도권 1주택자가 집을 팔고 지방으로 옮기면 양도세를 2027년 50%, 2028년 30% 감면받는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인 시세 약 31억원 이하 주택과 고가 소형 면적, 차하위 지역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이동할 여지가 커졌다.
세제 강화 직전까지 서울 초고가 시장은 신고가 흐름을 보였다.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 182㎡는 7월 4일 112억5000만원에 거래돼 4월보다 2억5000만원 올랐고,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78㎡는 7월 13일 98억원에 손바뀜돼 종전 최고가를 3억원 웃돌았다. 다만 집주인이 매각 대신 입주를 택하면 매매 매물 증가는 제한되고 전세 물량이 회수될 수 있다. 늘어난 보유 부담이 월세·반전세 전환이나 신규 임대료 인상으로 임차인에게 옮겨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