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방선거 경선 돈봉투 의혹, 경찰 수사
핵심 요약
이강일 의원 보좌관이 김성택 전 청주시의원의 공천 청탁성 돈 봉투 전달 의혹을 고발했다. 김 전 시의원은 5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전달하려 했을 뿐이라며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충북경찰청은 양측의 상반된 진술과 돈 봉투 전달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보좌관 A씨가 6·3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김성택 전 청주시의원이 공천을 부탁하며 이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고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가 지난 7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공여미수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청주 상당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았다.
A씨의 고발 내용에는 청주 나 선거구 예비후보였던 김 전 시의원이 지난 1월 30일 오전 11시 42분께 청주에 있는 이 의원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 의원은 참고인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이 나 선거구 ‘나’번 공천을 요구하며 흰 봉투를 건넸고, 안에서 두툼한 5만원권 다발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A씨도 복도에서 이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봉투를 돌려주는 모습을 봤으며, 김 전 시의원이 이를 패딩 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시의원은 사무실을 찾아간 목적이 공천 청탁이 아닌 정치후원금 전달이었다고 반박했다. 50만원이 든 봉투를 책에 끼워 가방에서 꺼냈지만 이 의원이 즉시 거절해 같은 날 정치후원금 계좌로 입금했으며, 당시에는 공천을 확신해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복도에서 A씨와 마주친 사실도 없다며 이번 고발을 자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청주시의원 나 선거구 경선에서 탈락한 김 전 시의원은 앞서 이 의원이 일부 예비후보에게 선거 홍보 앱 계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앱에 저장된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처음에는 명예훼손으로만 대응하려 했으나 김 전 시의원이 해당 앱을 사용한 신원 미상의 사람들까지 재차 고발하자 이 의원의 결정으로 돈 봉투 사건도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