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음식물쓰레기 스티커에 1L 규격 도입
핵심 요약
청주시가 1인 가구 증가를 반영해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확인증에 1L 규격을 신설한다. 보라색 스티커의 가격은 60원이며, 이르면 2027년 3월 지정 판매점에 공급된다. 입법예고와 심의, 공포를 거친 뒤 예산 편성 및 제작 절차가 진행된다.
청주시가 늘어나는 1인 가구의 배출 여건을 반영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납부확인증에 1L 규격을 새로 도입한다. 관련 절차와 제작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보라색 1L 납부확인증은 이르면 2027년 3월부터 지정 판매점에 공급되며, 판매 가격은 장당 60원으로 정해졌다.
납부확인증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전용 용기의 뚜껑에 붙이는 스티커로, 용기 용량에 맞춰 구매해 사용한다. 청주에서 현재 판매되는 규격은 3L·5L·10L·20L·60L·120L이며, 가장 작은 규격은 3L다. 이번 개정이 마무리되면 기존 최소 용량보다 작은 1L 제품이 판매 목록에 추가된다.
지난 7월 말 청주시의 전체 가구는 41만4천913가구, 인구는 89만9천99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3.8%로 전국 평균 42.6%보다 1.2%포인트 높다. 2021년 7월 말 청주의 1인 가구 비율인 40.6%와 비교하면 5년 사이 3.2%포인트 상승했다.
시는 1L 규격 신설 내용을 담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10월 공포할 계획이다. 이후 예산 편성과 납부확인증 제작을 마치면 내년 3월께 시중 공급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