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준공검사 누락에 22건 1억8천만원 초과 집행
핵심 요약
청주시 발주 공사·용역 22건의 준공검사 누락으로 1억8천여만원이 과다 지급됐다. 미시공 계약 물량과 실제보다 길게 산정된 운반거리 등이 초과 집행의 원인으로 확인됐다. 감사관실은 과다 지급액 회수와 관련자 신분상 조치, 해당 부서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청주시가 발주한 도로·하천 공사와 용역 22건에서 계약 물량과 장비 운반거리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공사·용역비 1억8천624만6천600원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시 감사관실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재난안전실과 건설교통국을 각각 종합감사하고, 초과 지급액을 회수하는 한편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건설교통국은 도로 공사 14건에서 계약 물량 일부가 시공되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6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진행된 구룡∼화산 도로 확장·포장 공사는 신호수 배치가 설계상 250일보다 41일 적은 209일에 그쳐 1천493만2천원이 더 지급됐다. 감사관실은 14건의 과다 지급액 7천543만1천원을 회수하고 관련자에게 신분상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
재난안전실의 공사·용역 8건에서도 미시공 물량과 변경된 운반장비·거리를 반영하지 않은 준공검사가 확인됐다.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달천 재해예방사업은 사토 운반거리가 설계상 5㎞였으나 실제로는 0.5∼1㎞에 그쳐 4천135만6천600원이 과다 지급됐다. 8건의 회수 대상액은 모두 1억1천81만5천600원이며, 담당자에게는 주의 조치가 요구됐다.
건설교통국 4개 부서에는 시정 44건·주의 43건·통보 1건 등 88건의 처분 요구와 19건 1억3천762만4천970원의 재정상 조치가 내려졌고, 36명에게 훈계 또는 주의가 요구됐다. 재난안전실 3개 부서는 57건의 처분 요구와 12건 1억1천948만2천60원의 재정상 조치, 2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부서경고 1건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같은 세대가 아닌 가족에게 지급된 가족수당 370만원도 회수 대상에 포함됐으며, 담당자와 부당 수령 관련자에게 주의·훈계·경징계 요구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