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각시설 이전 협력 번복 위법 확정
핵심 요약
청주시가 협약 후 소각시설 이전을 막은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파·분쇄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단이 유지됐다. 별도 파·분쇄시설 사업계획 사건은 원심이 파기돼 대전고법에서 다시 심리된다.
폐기물 업체의 소각시설 이전을 지원하기로 협약한 청주시가 뒤늦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3일 서원환경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각시설 부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파·분쇄시설에 대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원환경은 2002년부터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하며 소각시설 추가 설치를 추진했다.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2015년 청주시와 소각시설 및 기존 매립장을 청주시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시가 적극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체는 이후 오창읍 후기리 이전 절차에 들어가 2018년 청주시로부터 파·분쇄시설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2019년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았다.
청주시는 2021년 산림 훼손 가능성과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건강에 미칠 영향 등을 들어 두 시설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했다. 1심은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은 소각시설 이전에 협력하겠다는 신뢰를 청주시가 형성한 뒤 설치를 막은 행위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협약과 사업 진행 경과를 종합해 청주시가 소각시설 이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밝혔고, 이를 믿은 업체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
파·분쇄시설은 2015년 협약으로 이전이 보장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운반과 파쇄 과정에서 비산먼지와 교통 위험이 발생해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별도로 진행된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소송에서도 청주시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심사 단계에서 국토계획법상 입지 기준 위반 여부를 검토해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며 업체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