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 존중"…현장 시행 지원 약속
핵심 요약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로 가결됐다. 청와대는 현장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수석은 이번 개정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고,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 수준을 높여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끝에 표결에 불참했으며, 개정안 표결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이 가결된 뒤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검찰의 수사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청와대의 이번 입장은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되며, 정부가 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