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입법 존중' 입장
핵심 요약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며, 재석 178명 중 175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청와대는 현장 시행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개정안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고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 수석은 이번 개정안이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이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개정안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행정부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는 이날 앞서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해 진행한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한 뒤 범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중 175명이 찬성표를 던져 개정안은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입법 추진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검찰의 수사 권한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과 경찰 간 수사 권한 배분이 새롭게 조정될 전망이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 후속 조치와 현장 적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밝힌 ‘차질 없는 시행’ 의지가 실제 제도 운영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