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 국회 추천 시 신속 임명 방침 밝혀
핵심 요약
청와대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신속히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임명을 요청해 왔다. 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청와대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데 대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언론 공지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부터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후에도 수 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했고, 지난 4월에도 국회에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며 임기는 3년이다.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바 있다. 이번 민주당의 후보 추천으로 양당의 후보가 모두 나온 만큼, 국회의 본회의 의결과 후속 절차가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