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상호 춘추관장 징계 절차 뒤 면직
핵심 요약
청와대가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한 뒤 면직하기로 결정했다. 김 관장 소유의 대치동 다세대주택에서 미등록 원룸이 확인됐다. 김 관장은 직접 증축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행정 절차 지연의 책임을 인정했다.
청와대가 소유 주택의 무단 증축 문제로 논란이 된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한 뒤 면직하기로 했다. 김 관장은 지난 4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혔지만, 청와대는 사직서 수리와 별개로 제기된 사안을 심사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징계와 면직 방침은 10일 비공개 회의에서 정해졌으며 11일 최종 결정됐다.
논란이 된 건물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이다. 재산 내역에는 6세대 주택으로 기재됐으나 1층 계단실과 주차장 일부가 ‘101호’ 원룸으로 바뀌어 모두 7세대가 거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관장은 2014년 건물을 살 때부터 해당 공간이 변경돼 있었고, 자신이 공사를 하거나 증축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관장은 매입 당시 해당 공간이 미등록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부터 건물 매각을 추진했지만 주택 수 증가에 따른 부담 등을 이유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제때 마치지 못한 책임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전문가 검토를 거쳐 양성화 가능성을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건축 허가와 용도 변경, 무허가 건축물 관리 과정의 위법 행위로 공무원과 건축사 등이 징계를 받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정부는 특정 건축물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 등을 통해 일부 미등록·위반 건축물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정책도 추진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김 관장은 사의 표명만으로 물러나는 대신 무단 증축 논란에 대한 징계 심사를 거쳐 면직되는 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