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급 확대·주택금융 개선책 곧 공개
핵심 요약
청와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 대책을 이른 시일 안에 공개한다. 세제개편은 거주용 1주택자를 보호하면서 비거주·초고가·다주택의 부담을 조정한다. 대통령은 7일 두 번째 부동산정책 점검 회의에서 공급 중심의 정책 전반을 살핀다.
청와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를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을 이른 시일 안에 내놓기로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현재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급 대책까지 포함한 정책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를 집값 억제 수단으로 삼지 않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공급 확대는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핵심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직후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해법으로 공급 물량을 신속히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만나 서울 준공업용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일정 부분 의견을 모았으며, 남은 세부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조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공급 대책의 이행과 착공 시기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재정경제부가 3일 공개한 세제개편안은 비거주·초고가·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시가 환산 기준 종전 약 17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인다. 은퇴자나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을 위한 납부 유예제도도 마련한다.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소유자는 보유세가 전년도 소득의 10%를 넘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예받을 수 있다.
취학·전학, 직장 근무, 해외 체류, 질병, 부모 공양 때문에 집에 살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거주용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이 밖의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도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세제 개편 이후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중심의 신속한 공급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은 3일 첫 회의에 이어 7일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고 공급을 중심으로 정책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