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약통장 가입 소득 상한 7000만원으로 확대
핵심 요약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 상한이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최대 연 4.5% 금리와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기준은 이달 완화되고, 월세·보증료 지원 기준은 2027년부터 순차 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소득 기준을 연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높인다.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에 대응하고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치로, 지난달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이다. 새 기준은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가입 대상은 기존과 같이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달라지는 부분은 소득 상한이다. 통장에는 최대 연 4.5%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에서 40%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정부는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소득 기준도 이달 안에 함께 완화할 방침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 도입됐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청약 당첨 뒤에는 분양가의 8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을 연계하는 구조다. 앞서 가입 요건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이번 개편은 가입자 감소 흐름 속에서 더 많은 청년이 통장 혜택을 이용하도록 소득 문턱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뒀다.
지원 기준 완화는 청약통장과 주택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에 이어 다른 주거비 지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차례로 낮출 계획이다. 각 제도의 구체적인 변경 기준과 적용 시점은 향후 관련 절차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며, 현재 발표된 조치에는 이달 중 고시 개정과 대출 기준 완화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