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첫 주택 취득세 부담, 최대 1000만원 낮춘다
핵심 요약
청년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도권 12억원 이하, 비수도권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특례는 2030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취득 후 3년 안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생애 첫 주택 구입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12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로 구분되며, 개정안의 특례 적용 기한은 2030년 말까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상 청년은 실제 부과된 취득세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부부 등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한 채에 적용되는 감면액은 모두 합쳐 1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매각하거나 증여하고,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앞서 감면받은 세금이 다시 추징된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지원은 2022년 6월 정부 대책을 거쳐 확대됐다. 국회는 2023년 2월 여야 합의로 소득 요건을 없애고 12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200만원을 감면하는 법안을 처리했으며, 같은 해 8월 개정 제도가 시행됐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에도 소급 적용됐고,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안 의원실은 주택 가격 상승과 취득 단계의 세금 부담을 고려하면 현행 200만원 한도로는 청년의 초기 비용을 충분히 낮추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의원은 취득세가 자산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이라며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감면 폭을 다섯 배로 넓히는 이번 방안의 시행 여부는 개정안 발의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