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3종 지원 신설…비거주 전세대출 제한
핵심 요약
청년이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정책대출이 신설된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만 기준에 맞아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실수요 대출 공급은 넓히고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은 제한한다.
정부가 만 39세 이하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임차를 지원하는 금융상품 3종을 내년 1월 잠정 출시한다. 생애 최초 구입자이면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청년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를 살 때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한 사람만 요건을 충족해도 대상이 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하며 기존 생애 최초 LTV 우대도 유지한다. 2억 원을 30년 만기, 연 3.0%로 빌리면 월 원리금은 비아파트 평균 월세와 비슷한 85만 원 수준이다. 공급 규모는 연간 3조 원씩 2년간이며, 호응과 재정 협의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아파트를 대상에 넣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결합상품도 신설하고 보증비율은 90%에서 100%로 높인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연령은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되며,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의 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다. 오는 10월부터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8천500만 원 이하이거나 한 사람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버팀목도 한 사람의 소득이 각각 6천만 원, 5천만 원 이하이면 허용한다.
실수요 자금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단지 중도금·잔금대출은 금융회사 총량관리에서 분리하고, 청년층 DSR 심사에는 장래소득 반영을 확대한다. 반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임대하고 부부 모두 실거주 이력이 없는 등 세 요건을 충족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는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직계존비속 임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승계 매수,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한 불가피한 사유에는 예외를 둔다. 1주택자의 전세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 70%, 나머지 지역 80%로 낮추되 무주택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내년 1월부터 고액·고DSR 및 고가주택·고LTV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2∼4배로 높이고 가계 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