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자산형성 세제 지원 넓어진다
핵심 요약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7%로 통일된다. 청년 IRP 공제율이 15%로 확대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가 신설된다. 전세대출과 경차, 출산·보육 및 기숙사 관련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2026년 세제개편으로 청년의 월세와 전세대출 부담을 낮추는 공제 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에서 17%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재 15%가 적용되는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청년도 혜택이 커지며, 제도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시행된다.
청년의 노후 준비와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개인형퇴직연금에 납입한 청년은 총급여 수준과 상관없이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한 연 900만원 한도에서 15%를 공제받는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가 새로 도입된다.
청년형 ISA는 2027년부터 2029년 가입분에 적용되며 이자·배당 전액이 비과세된다.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 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투자 대상이고 해외 ETF는 제외된다. 연간 2000만원, 총 2억원까지 3년간 투자할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월 55만원 한도의 이자소득 비과세 기한이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혼인과 출산·보육 관련 세제도 손질된다. 결혼 전부터 각각 전세대출을 이용한 무주택 부부가 따로 거주하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각각 공제받되 합산 한도는 연 400만원이다. 혼인으로 경차 2대를 보유해도 1대분의 유류세 환급이 허용된다. 임신 이후 출산 전에 받은 출산지원금과 월 20만원 이하 위탁아동 보육수당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장학재단 공공형 기숙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사학진흥재단 기숙사의 면제는 상시화된다. 학교·공장·건설현장 급식용역의 면제 기한도 2029년까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