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대출 3종 신설…신혼부부 문턱도 낮춘다
핵심 요약
청년의 주거 형태에 맞춘 대출·보증상품 3종이 내년 1월부터 순차 출시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비아파트 구입자에게 최대 80% LTV와 연 3%대 금리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과 생애최초 LTV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청년의 자가·반전세·월세·전세를 지원하는 주거대출 3종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핵심 상품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연간 3조원씩 2년 동안 한시 공급된다. 만 39세 이하이면서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우선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는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우대금리가 적용돼 연 3%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2억50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2억원을 연 3.0%, 30년 만기로 빌리면 월 원리금은 약 85만원이다. 비아파트 평균 월세 약 80만원과 유사한 부담이다. 이 상품을 이용한 뒤에도 생애최초 LTV 우대는 소멸하지 않아, 소형 비아파트를 처분하고 더 큰 아파트 등을 살 때 해당 혜택을 다시 활용할 수 있다.
반전세·월세 거주자를 위한 전세·월세대출 결합 보증상품은 내년 1월 출시된다. 월세대출은 필요한 때에만 인출하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바뀐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연령 상한은 만 34세에서 39세로 높아지고, 신혼·유자녀 가구의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는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뿐 아니라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생애최초 LTV의 인정 범위도 이달 31일부터 확대된다.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있더라도 미성년 시절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면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외를 인정한다. 무주택 청년 근로자의 장래소득을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는 제도도 보완된다. 은행이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늘어나는 대출한도를 차주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제도의 실제 활용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