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노후·투자 세제지원 넓힌다
핵심 요약
청년의 월세와 IRP 세액공제율이 확대되고 청년형 ISA가 신설된다. 주말부부의 보증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세대주 한 명에서 부부 각각으로 넓어진다. 혼인·출산 지원은 세액공제에서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직접 보조금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별도의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 혼인·출산 지원은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에서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보조금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만 15~34세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2029년까지 3년간 15%에서 17%로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더해져 40세까지 적용될 수 있다. 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월세로 매달 100만원을 내는 총급여 7000만원 청년의 최대 공제액은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주거비 공제에서 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던 기준도 손질한다. 따로 거주하고 두 사람 모두 주택이 없는 주말부부는 각각 전세금·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게 된다. 현재는 세대주 한 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의 IRP 세액공제율은 내년 납입분부터 12%에서 15%로 상향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청년은 월세와 IRP 모두 종전과 같은 17%, 15%가 적용된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상품만 편입하고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ISA도 새로 마련된다. 34세 이하이면서 총급여가 7500만원인 청년은 청년형에 가입해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지만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편으로 총급여 5500만원을 넘는 청년의 월세·IRP 혜택은 커지지만, 그 이하 청년은 공제율이 그대로여서 대다수가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