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금융 확대…비아파트 구매·전월세 지원
핵심 요약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를 위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내년 1월 출시된다. 전월세결합보증과 청년특례 전세보증 확대로 임차 청년의 대출·이자 부담을 낮춘다. 신혼부부 소득 기준과 생애최초 인정 요건을 완화해 정책금융의 사각지대를 줄인다.
정부가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임차 부담을 낮추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한다. 내년 1월 출시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2년간 연 3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대상은 가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이며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거쳐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포함할 계획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70%, 그 밖의 지역에서 최대 80%가 적용된다.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기본 우대금리를 두고 지방 거주자와 저소득층, 신생아 가구에는 추가 우대를 제공하되 구체적 금리는 추후 확정한다. 2억5000만원 주택에 2억원을 빌려 30년 만기, 연 3%를 적용하면 월 원리금은 약 85만원이다. 이 대출로 집을 산 청년도 이후 생애최초 LTV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반전세·월세 청년을 위한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내년 1월 연 4조5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며, 신혼부부는 배우자 중 한 명만 이 기준을 충족해도 된다.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2억원, 신혼부부·유자녀 가구는 3억원까지 100% 보증한다. 월세 대출은 필요할 때만 인출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지방·저소득 청년 이차보전은 2년간 시행된다.
오는 10월에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연령이 만 34세에서 39세로 확대되고, 신혼부부 소득 기준과 한도도 새 결합보증과 같은 방식으로 조정된다. 보금자리론 역시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 또는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어 혼인 뒤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완화된다. 이달 31일부터 금융회사는 청년의 장래소득을 반영한 DSR 적용 가능 여부와 한도를 의무 안내한다. 미성년 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등도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구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