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사기 피해 최대 3억원 보장
핵심 요약
하나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청년 1만명의 권리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계약 과정과 입주 초기의 전세사기 피해를 최대 3억원까지 보장한다. 일반적인 보증금 미반환은 제외되며 전입신고 등 효력 유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하나은행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하나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만명이다. 신청자가 하나손해보험의 인수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보험료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입주 초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최대 3억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집주인을 사칭하거나 계약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 같은 주택을 두고 여러 계약을 맺는 이중계약 등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실제로 잃은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보장하는 구조다.
모든 보증금 손실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 나빠져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일반적인 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대상에서 빠진다. 보장 범위가 임대차계약 과정과 입주 초기의 사기 피해에 맞춰져 있어,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하는 반환 분쟁과는 구분된다.
보험 효력을 유지하려면 임대차계약 시작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계약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절차 없이 전출해서는 안 된다. 하나은행은 이번 지원을 청년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한다. 앞으로도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 서비스를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