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진 퇴직도 구직급여 검토…기금 부담 쟁점
핵심 요약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직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업급여 계정은 지난해 1조779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차입금을 제외한 누적 적자는 5조9933억원이다. 지원 범위를 넓히면 월 2000억원가량의 추가 지출 가능성이 있어 재정건전성과 수급 형평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스스로 퇴직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청년 고용 부진에 대응해 사회안전망을 넓히려는 취지지만, 실업급여 계정에 약 6조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추가 지출에 대한 재정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총수입은 20조3485억원, 총지출은 20조9405억원으로 5920억원의 적자를 냈다. 연말 적립금은 7조8000억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제외한 실제 적립금은 796억원이다. 근로자 실업급여 계정은 수입 15조6823억원, 지출 17조4623억원으로 역대 최대인 1조7799억원의 연간 적자를 기록했다. 차입금을 제외한 이 계정의 연말 적립금은 5조9933억원 적자다.
현행 구직급여는 해고나 계약 종료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떠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할 때 지급된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 형태가 늘면서 자발적 퇴직과 비자발적 이직의 경계가 흐려진 점을 제도 개편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를 내고도 자진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의 형평성 문제와 ‘쉬었음 청년’ 증가도 고려됐다.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30대 이하는 586만명으로 전체의 약 37%이며, 매달 발생하는 자발적 이직자 30만명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30대 이하 이직자는 약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올해 구직급여 하한액인 하루 6만6948원, 월 198만원을 적용할 경우 매달 약 2000억원의 추가 지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험요율은 2006년 0.9%에서 현재 1.8%로 올랐지만 지출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반복·부정 수급과 근로의욕 저하 우려를 함께 검토하며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