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진퇴사 66.5%, 입사 1년 안에 발생
핵심 요약
35세 미만 자진퇴사자의 66.5%가 입사 1년 안에 직장을 떠났다. 정부는 일정 기간 근무한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기 이직을 부추길 가능성에 대비해 지급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에게 퇴사 사유를 묻지 않고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청년층 자진퇴사자의 66.5%가 입사 후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의 구직 안전망을 넓히려는 제도 개편이 조기 이직을 더욱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6월 기준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자는 19만2299명이었다. 개인 사정에 따른 퇴사와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스스로 직장을 떠난 사람은 14만6418명으로 전체의 76.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근속기간 1년 미만은 9만7437명이었고, 3년 미만으로 범위를 넓히면 13만3194명으로 자진퇴사자의 91%에 달했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진퇴사자도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를 인정받으면 수급할 수 있지만,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일정 기간 일한 35세 미만 청년에 한해 이런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이뤄지면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퇴사 이유와 관계없이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짧은 근속기간에 자진퇴사가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근속기간별 지급 수준 차등화와 반복적인 자발적 퇴사에 대한 수급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