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진퇴사 급여 추진…조기 이직·재정 부담 쟁점
핵심 요약
정부가 35세 미만 자발적 퇴사자에게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자진퇴사자의 66.5%가 근속 1년 미만으로 나타나 조기 퇴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보험기금 적자와 미취업 청년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과제로 꼽힌다.
정부가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스스로 직장을 떠난 35세 미만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년의 직무 전환과 재도전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해당 연령층 자진퇴사자의 66.5%가 근속 1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돼 입사 초기 퇴사를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5세 미만 고용보험 상실자 중 자진퇴사자는 14만6418명으로 전체의 76.1%였다. 이 가운데 9만7437명이 1년을 채우지 못했고, 1~3년 근속자 3만5757명을 더하면 3년 미만 퇴사 비중은 91.0%에 이른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20~24세의 1년 미만 비중은 80.1%였으며, 25~29세는 63.5%, 30~34세는 55.2%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공개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는 첫 직장의 직무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 청년이 생계 부담 탓에 퇴사를 미루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최소 근속기간과 지급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직 전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월 최대 약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자와는 다른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퇴사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생활비 부담이 줄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수 있지만 퇴사 결정도 지금보다 쉬워질 수 있다고 봤다.
재원과 지원 대상의 형평성도 핵심 쟁점이다. 고용보험기금은 2025 회계연도에 5920억원 적자를 냈고, 연말 적립금 7조8003억원에서 차입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796억원에 그쳤다.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립금은 5조9933억원 적자다. 전문가들은 지급 요건이 느슨하면 단기 근속 후 퇴사나 급여 수급을 위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소 근속기간과 지급 수준, 예상 재정 소요를 구체화하고 미취업 청년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별도 구직수당 방식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