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진퇴사 구직급여 추진…재정 부담 쟁점
핵심 요약
정부가 35세 미만 자진 퇴사자에게 생애 한 차례 월 최대 100만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자진 퇴사자의 66.5%가 1년 미만 근속자로 확인돼 조기 퇴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용보험기금과 구직급여 계정의 적자가 이어져 수급 요건과 지속 가능한 재원 설계가 핵심 과제로 남았다.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스스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지급액은 이직 전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월 최대 100만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첫 직장이 적성에 맞지 않아도 생계 부담 때문에 퇴사를 미루는 청년에게 재도전할 시간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올해 6월 기준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가운데 자진 퇴사자의 비중은 76.1%였다. 이들 중 입사 후 1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는 66.5%로 집계됐으며, 20~24세에서는 그 비율이 80.1%까지 높아졌다. 청년층의 짧은 근속 실태가 확인되면서 지원 필요성과 함께 제도가 조기 퇴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은 2025년 6월 15~34세 ‘쉬었음’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같은 해 9월에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를 포함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가 제시됐다. 구직촉진수당 인상과 청년미래적금 신설, 중소기업 취업 청년 기여금 확대, 미취업 청년 발굴 데이터베이스 구축, 4.5일제 도입 지원도 함께 추진 대상에 올랐다.
재원 확보는 제도 시행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은 5920억원의 적자를 냈고, 구직급여 계정의 실질 적립금 적자는 5조9933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기존 구직급여보다 지급 기간을 줄이고 별도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유스개런티 신설과 구직촉진수당 인상도 병행되는 만큼, 수급 요건과 지급 방식이 청년의 재도전을 뒷받침하면서 기금 부담을 억제하도록 설계될지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