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발 퇴사 급여 확대…조기 이직·반복 수급 논란
핵심 요약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생애 한 차례 최대 100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5세 미만 자진 퇴사자의 66.5%가 근속 1년 미만이고, 지난해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는 전체의 28.8%였다. 조기 이직과 반복 수급을 막으면서 재취업 지원 취지를 살릴 제도 보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취업 초기의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최대 1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적성에 맞지 않는 일자리를 떠난 청년의 재도전을 돕고 취업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지만, 퇴사에 따른 부담이 줄면서 조기 이직과 반복 수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 제도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6월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19만2299명이며,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14만5333명과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으로 그만둔 1085명을 합친 자진 퇴사자는 14만6418명으로 전체의 76.1%를 차지했다. 자진 퇴사자의 66.5%인 9만7437명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 근속 1~3년인 3만5757명까지 포함하면 3년을 채우지 못한 인원은 13만3194명으로 91.0%에 달했다.
반복 수급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2만2000명으로 4년 전보다 5만명 넘게 감소했지만, 최근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오히려 5만명 이상 늘어난 49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자의 28.8%로, 10명 중 약 3명이 반복 수급자인 셈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구직급여가 반복적으로 받는 보상처럼 인식되지 않도록 재취업 촉진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자발적 퇴사와 반복 수급을 제한하거나 장기 고용을 유도하는 방식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자발적 퇴사자의 수급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열악한 근로조건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 중국은 고용을 오래 유지한 기업에 실업보험료의 최대 60%를 돌려주거나 청년 채용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본은 개인 사정 퇴직자에게 7일간 대기와 1개월간 급여 제한을 적용하고, 5년 내 세 차례 이상 퇴직하면 제한 기간을 3개월로 늘린다. 노동부는 3분기 노사 협의를 거쳐 4분기에 개정안을 발의한 뒤 국회 통과 시 전산망과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