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세액공제 2027년부터 연 204만원까지
핵심 요약
청년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연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15~34세 청년은 2027년부터 3년간 총급여와 관계없이 17%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자율주행 연구개발 차량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청년과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15~34세 청년에게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군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청년 연령을 산정할 때 추가로 인정하며, 확대된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시행된다.
월 100만원을 내는 총급여 7000만원 청년 근로자는 현재 연 1000만원에 공제율 15%를 적용받아 150만원을 공제받지만, 개정 후에는 연간 월세 1200만원 전액에 17%가 적용돼 공제액이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5000만원인 청년은 공제율이 기존과 같은 17%지만 한도 확대로 공제액이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34만원 증가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소득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연간 1000만원 범위에서 공제받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을 지급한 근로자는 종전과 달리 월세 전액을 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다. 청년이 아닌 일반 근로자는 총급여 70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액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30만원 늘어난다.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위한 세제 지원도 새로 마련된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는 구입비와 임차비뿐 아니라 실증 과정의 수리·정비비, 소모품비, 유류비 등 유지 비용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관련 비용 공제는 시행령 시행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구입·임차·유지한 차량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