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금·주거 공제 확대…임신 지원금도 면세
핵심 요약
청년의 IRP와 월세 세액공제율이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각각 15%와 17%로 확대된다.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에는 납입금 10%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국내 투자 이자·배당은 비과세된다. 임신 이후 지급한 기업 지원금도 전액 비과세하며 무주택 부부와 경차 보유 신혼가구의 세제 혜택도 넓어진다.

정부가 청년의 노후 준비와 주거비 부담을 덜고 혼인·출산을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15~34세 청년의 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율을 소득과 관계없이 15%로 높이고,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도 2029년 말까지 17%로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범위는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분에서 임신 이후 지급분으로 넓어진다.
퇴직연금 납입액은 연간 900만원까지 기본 12%를 공제하며, 현재는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에만 15%가 적용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총급여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300만원을 넣을 때 공제액이 36만원에서 45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연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국내 투자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별도 유형에는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한다. 공공형 대학생 기숙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기한은 3년 연장한다. 학교·공장·건설 현장 등에 공급되는 급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역시 3년 늘린다.
혼인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로 다른 주거지에 사는 무주택 부부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각각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부 합산 한도는 연 400만원이다. 결혼으로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된 가구에는 1대분의 유류세 환급을 허용하고,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기한도 3년 연장한다. 임신 단계의 지원금까지 비과세하면서 출산 전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제도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