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비아파트 첫 집에 3%대 정책대출
핵심 요약
만 39살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을 위한 3%대 정책대출이 내년 1월 도입된다. 4억원 이하 비아파트에 LTV 최대 80%가 적용되며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된다. 전세보증금과 필요한 월세 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같은 시기에 출시된다.
만 39살 이하 청년이 3%대 금리로 비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내년 1월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 금융 종합대책에 포함된 정책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한다. 월세 대신 원리금을 상환하며 자가에 거주하고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은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청년이다. 부부는 한 사람만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줄였다. 4억원 이하 비아파트에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금리는 일반 보금자리론의 연 4.90∼5.20%보다 낮은 3%대로 정하고, 지방 거주자와 저소득 청년, 신생아가 있는 청년 가구에는 재정을 활용한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 3.0%로 2억원을 빌려 30년간 갚으면 매달 내는 원리금은 85만원이다. 비아파트 평균 월세 80만원과 비슷한 부담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책 대상을 비아파트로 제한한 것은 월 80만∼100만원가량의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 1인 가구에 주택 구입이라는 선택지를 주기 위해서다. 저렴한 주택에서 주거 안정을 확보한 뒤 더 나은 집으로 이동할 발판을 마련하도록 이 대출 이용 후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우대 자격은 유지한다.
비아파트 대상 상품의 시장 반응과 운영 상황이 양호하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아파트까지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가 구입 대신 임차를 택한 청년을 위한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내년 1월 함께 출시된다. 전세보증금 대출과 월세대출을 동시에 보증하고, 월세대출은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바꿔 자금이 부족할 때 필요한 금액만 쓸 수 있게 한다. 만 39살 이하, 연소득 7천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