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비아파트 매입 80% 대출…부부 소득 문턱 완화
핵심 요약
생애최초 청년의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에 LTV 최대 80%의 정책대출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부부 합산소득과 개인소득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월세 결합보증과 청년특례 확대, 장래소득 안내 의무화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내년 1월 잠정 출시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청년은 가격 4억원·전용면적 85㎡ 이하인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를 살 때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빌릴 수 있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자격을 갖춰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은 연간 3조원씩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된다.
대출은 비아파트 평균 월세 약 80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환액을 맞추는 데 초점을 뒀다. 2억원을 30년 만기, 연 3.0% 금리로 빌리면 매달 갚는 원리금은 약 85만원이다. 이 상품을 이용해도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적용되는 LTV 우대는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2년간 운용한 뒤 수요와 재정당국 협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에 아파트를 지원 대상에 넣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 기준도 부부 합산액 일변도에서 벗어난다. 보금자리론은 현행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기준을 유지하면서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신청을 허용한다. 디딤돌대출은 한 명의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 버팀목대출은 5000만원 이하일 때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합산소득과 개인소득 기준 가운데 하나만 맞으면 되는 구조다.
전세대출과 월세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결합상품도 내년 1월 도입될 예정이다. 대상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비율은 90%에서 100%로 높아진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연령 상한은 만 34세에서 39세로, 신혼부부와 자녀 가구의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오는 31일부터 금융회사는 장래소득 반영 가능 여부와 이에 따른 한도 증가분을 의무적으로 안내한다. 미성년 때 부모 사망 등으로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사람도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하면 생애최초 LTV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