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피자, 배달비 전가·과도한 위약금 제재
핵심 요약
청년피자 가맹본부가 배달비를 점주에게 전가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제재받았다. 자점매입 등 26건에 11억1000만 원의 위약금을 매기고 약 1억2000만 원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년피자 가맹본부 비에스비푸드가 배달비 부담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계약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 등을 적발했다. 가격구속과 과중한 위약금 부과, 정보공개서 관련 절차 위반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5일 결정했다.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부터 445개 가맹점과 계약하며 배달 앱에 표시되는 배달팁을 0원으로 정하도록 특약을 운영했다. 이후 기본거리 1.5㎞까지 무료로 하고 100m마다 100원을 더하는 방식 등으로 일부 조정했지만 특약은 2025년 1월까지 유지됐다. 본사는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한 점주에게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예고하는 내용증명도 보냈다.
본사는 2018년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 해지에 관한 위약금 조항을 만든 뒤 액수를 2018년 1000만 원, 2020년 2000만 원, 2021년 5000만 원으로 높였다.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점매입 19회를 포함한 26건에 총 11억1000만 원을 부과했고, 미납 점포에는 물품 공급 중단이나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요구해 약 1억2000만 원을 실제로 받았다.
적발된 자점매입 금액은 건당 5100원에서 11만4000원이었지만 점주가 낸 위약금은 3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에 이르렀다. 배달팁 특약 역시 배달 앱 수수료와 배달비를 점주에게 집중시켜 영업이익을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됐다. 비에스비푸드는 가맹희망자 6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법정 숙려기간인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