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통장 소득 상한 7000만원으로 확대
핵심 요약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소득 상한이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른다. 우대금리는 최대 연 4.5%이며 연 납입액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기준은 이달 중, 청년월세·전세보증 지원 기준은 2027년부터 조정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고시를 이달 중 개정해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조치다.
이번 변경은 지난달 21일 발표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상품으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최대 연 4.5%로 일반 상품보다 1.4%포인트 높으며, 연 납입액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1년 2718만명에서 지난해 2528만명으로 감소했고, 올해 8월에는 2493만명으로 줄었다. 정부가 이번 가입 소득 기준 조정에 나선 가운데 청년 주거 지원책의 요건도 순차적으로 손질한다.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소득 기준은 이달 중 완화할 예정이다.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은 2027년부터 낮출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청약통장 가입자가 강화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청약통장 등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입 요건 개정과 후속 지원 기준 조정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