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대출 규제 보완책 예고
핵심 요약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겨냥한 선별적 대출 지원책이 조만간 발표된다. 세제개편안은 시가 30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의 부담을 낮추고 초고가 주택 과세를 현실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장기 보유 공제는 실제 거주 중심으로 개편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덜기 위한 선별적 대출 지원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제개편 이후 현금 보유자에게 주택 매입 기회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에 실수요자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한편,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택금융 애로 해소에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공개된 세제개편안은 거주 주택 가운데 전체 주택 소유자의 99%에 해당하는 시가 30억원 이하 주택의 부담을 낮추고, 상위 1%를 중심으로 과세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가 40억~5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서 세 부담이 현실화되도록 설계했다.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단계적으로 나타날 경우 세입자 세액공제 확대와 주택 공급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는 순차적으로 강화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내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2029년 이후 20%포인트가 가산된다. 3주택 이상자는 같은 시기에 각각 10%포인트, 15%포인트, 30%포인트를 더 부담한다. 가액 기준 전환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할증까지 동시에 적용될 때 생길 과도한 부담을 반영한 조정으로, 중과 유예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는 방안은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에 무게를 두는 주택시장 정착을 목표로 한다. 취학과 직장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는 최대한 인정하고 내년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다시 검토한다. 만 65세 이상 1주택자가 비수도권으로 옮길 때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이주를 강제하는 조치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