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금융 지원 확대 검토
핵심 요약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을 낮추는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실수요자 대출의 총량 분리 관리와 정책대출 소득요건 완화가 논의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유예 특례 연장과 거주 공제 예외 확대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수요자 대출과 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과 분리해 관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를 넓혀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매도를 촉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공개된 유튜브 인터뷰에서 공급 확대와 주택 금융 합리화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 자금 등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금융 지원도 검토 중이다.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완화가 결혼 관련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되면서 정책대출 수혜 범위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시행된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전세·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례가 이어졌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고 유리한 금리의 정책대출 공급을 늘리는 방향을 살피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는 주택을 산 뒤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거래가 제한돼 왔다.
정부는 지난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하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때까지 입주를 미뤄주는 특례를 올해 말까지 적용하고 있다. 내년부터 2년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부담을 낮추는 조치와 맞물려 특례 기간 연장과 임대 기준일 조정도 검토한다.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꾸면서 취학·전근·치료에는 최대 3년, 재개발·재건축에는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했지만 리모델링과 손주 양육은 제외돼 있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예외 사유와 인정 기간을 추가로 살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