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8.12㎞ 금연·금주 지정…연내 과태료
핵심 요약
청계광장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8.12㎞ 구간이 금연·금주 구역으로 지정된다. 산책로에서 음주하거나 흡연하면 연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반복된 질서 문란 행위에 대응해 계도 중심의 현장 관리를 실제 제재로 전환한다.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청계천 산책로에서 음주와 흡연을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은 청계광장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 이어지는 8.12㎞ 구간이다.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수변 공간에서 질서 문란 행위가 잇따르자 계도 중심의 관리 방식을 실질적인 제재로 전환하기로 했다.
단속 범위는 시민들이 하천으로 내려가 이용하는 산책로 일대로 한정된다. 청계천과 맞닿은 상부 도로와 보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청계천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금주 구역으로 공식 지정하고, 관할 자치구 단속원이 현장에서 위반 행위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부과액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계천에서는 현재 음주와 흡연뿐 아니라 입수, 취사, 노숙, 방뇨, 반려동물 출입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위반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 단속은 계도에 머물렀다. 최근에는 중년 남녀가 청계천에 놓인 ‘행운의 동전’을 무단으로 챙기는 장면이 영상으로 확산해 논란이 커졌다. 이 동전은 서울장학재단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을 거쳐 국내외 어린이 교육 지원 사업에 쓰이는 공익 모금액이다.
수변 돌계단 주변에 목욕용품을 펼쳐 놓은 여성이 바가지로 물을 끼얹고 비누를 씻어내며 때를 미는 모습도 시민의 촬영을 통해 온라인에 공개됐다. 서울시는 앞서 문제 발생 구역에 전담 인력을 배치했으며, 조례 개정을 마치는 대로 연내 과태료 부과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일부의 불법·민폐 행위로 다수 이용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재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