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전 구간 금연·금주 추진…위반 시 과태료
핵심 요약
청계천 전체 8.12㎞ 구간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르면 연내 위반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직접 처분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금지 행위 인식 제고가 기대된다.
서울시가 청계광장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 이어지는 청계천 전체 8.12㎞ 구간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관련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르면 연내 청계천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안전요원의 현장 계도에 머무는 관리 방식이 관할 자치구 단속원의 직접 단속과 행정처분으로 바뀌는 것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는 음주와 흡연을 비롯해 낚시, 목욕 등의 행위에 대해 서울시장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위반자를 제재하거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근거는 없어 현장에서는 금지 행위를 중단하도록 안내하는 수준의 대응만 가능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청계천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하고, 관할 자치구가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과태료 액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가 정한 1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부 관광객의 음주와 흡연, 목욕 등 무질서 행위가 잇따르면서 계도만으로 청계천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다만 처분 근거가 마련돼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외국인 관광객이 청계천에 들어가 몸을 씻거나 주변에서 담배를 피운 사례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현장 단속을 강화하면 실제 처분 여부와 별개로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음주·흡연·목욕 등 금지 행위를 알리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