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청계천 음주·흡연 10만원…물속 출입도 제재
핵심 요약
청계천 내 음주와 흡연에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계천 물속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규제 범위는 수변에서의 음주·흡연과 물속 출입을 함께 포함한다.
청계천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청계천 이용 과정에서 벌어지는 음주와 흡연, 입수를 각각 제재해 수난을 막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단속에서 금액이 명시된 행위는 음주와 흡연이다. 청계천에서 두 행위를 할 경우 적용되는 벌금은 10만원이다. 입수 역시 허용되는 행동으로 다뤄지지 않으며,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지는 별도의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
단속 범위는 청계천 공간에서 이뤄지는 이용 행위에 맞춰져 있다. 술과 담배처럼 주변에서 이뤄지는 행동뿐 아니라 이용자가 직접 물에 들어가는 행동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이 수변과 물속에 걸쳐 설정됐다.
청계천을 찾는 이용자는 현장에서 음주와 흡연을 삼가야 하며 물속에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음주·흡연에는 10만원 벌금이 적용되고 입수도 단속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세 행위가 모두 관리 대상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