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현직 감사위원 구속기소…감사원 “책임 통감”
핵심 요약
유병호 감사위원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직 감사위원의 구속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이며 감사원은 조직 차원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감사원은 혐의에 관한 별도 해명 없이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7일 유병호 감사위원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대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하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직 감사위원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구속 상태가 된 사례는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유 위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를 불법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차관급인 유 위원은 앞서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으며, 종합특검은 이후 그를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함께 감사 과정의 공정성·객관성·중립성을 둘러싼 우려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며 조직 차원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다만 유 위원에게 제기된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감사원은 향후 재판 절차를 엄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지켜보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운영과 감사 업무를 거듭 성찰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