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투자 규제 개편…증설 허가 분리 추진
핵심 요약
정부가 첨단산업의 공장 증설과 산업단지 입주 관련 규제를 개편한다. 별도 건축허가와 세제 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의 조기 집행을 지원한다. 협동로봇 안전 지침과 산업단지 입지 기준도 현장 수요에 맞게 정비한다.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장 증설과 산업단지 입주, 협동로봇 안전 분야의 현장 규제를 개편한다.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 6단체와 업종별 협회, 주요 기업, 지방정부의 건의를 반영한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이 확정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 산업단지에서는 한 대지의 공장을 증설할 때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하지 않고 새 건축물에 대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 약 2조5000억원의 투자를 앞당길 계획이다. 반도체 기업 출연 등으로 운영되는 실증 지원법인이 증여받은 재산과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도 신설해 8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법인 운영을 지원한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자원재생 업종의 입주를 허용해 약 1000억원의 신규 투자와 핵심광물 재활용을 포함한 산업 가치사슬 구축을 뒷받침한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는 제조시설 증설 부지와 맞닿은 청주시 소유 녹지의 용도변경과 매입을 신속히 진행한다. 신산업과 RE100 관련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제한업종 계획구역의 지정 한도는 30%에서 50%로 높이고, 업종특례지구 지정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기준은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낮춘다.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는 신규 투자 수요를 반영해 지정 상한면적을 확대한다. 협동로봇 분야에서는 일정 조건에서 1.8m 이상 울타리를 요구하는 현행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KS·ISO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사람과 로봇의 공동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이번 과제의 실제 투자 전환을 계속 관리하고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와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2차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