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단 규제 개편…배터리·반도체 투자 속도 높인다
핵심 요약
구미·포항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핵심광물 재자원화 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대규모 산업단지의 증설 건축허가를 분리하고 반도체 팹의 도시가스 검사 기간을 단축한다. 세제·화재안전·산단 업종 규제 개편으로 첨단산업 투자의 조기 이행을 지원한다.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업종·인허가 규제를 개편해 대규모 투자 집행을 앞당긴다. 구미·포항 국가산단에는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 등을 회수하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일정 면적 이상 산업단지에서는 증설 건축물을 기존 허가와 분리해 허가받도록 건축법도 고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1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구미·포항 산단 입주 대상에는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에 속하는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 중간·최종 소재 제조업이 추가된다.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은 올해 하반기 개정하며 신규 투자 약 1000억원을 지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는 ‘1대지 1허가’ 원칙을 보완해 증설 허가를 분리하고 약 2조5000억원의 조기 투자를 뒷받침한다. 반도체 실증 지원법인인 트리니티 팹에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증여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약 8000억원의 투자 이행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리사이클링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으로 분류돼 제조업만 허용된 두 산단에 들어갈 수 없었다. 반도체 공장도 신규 건축물을 더할 때 기존 허가를 반복해서 변경해야 해 잦은 증설 과정에서 설비 가동이 늦어졌다. 연간 약 1800건의 증설이 이뤄지는 반도체 팹의 도시가스 완성검사는 처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줄인다. 안전장치와 시공능력을 갖춘 경우 일부 항목을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체하도록 관련 기준을 올해 10월 개정한다.
화재안전 규제에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로봇·방산 6개 산업을 대상으로 피난 소요시간이 화재 확산시간보다 짧은지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는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하고, 2027년까지 무인화 공장의 정의와 인정기준도 검토한다. 제한업종 계획구역 한도는 산업용지의 30%에서 50%로, 업종특례지구 동의 요건은 토지소유자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완화한다. 도시혁신구역 지정 근거와 오창 바이오시설 녹지 변경,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지 전환, 기회발전특구 상한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